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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소송대리인단 "헌재, 역사의 시계 거꾸로 돌렸다"

"민주주의와 헌재에 대한 사망 선고"…"대통령에 선물 준 것"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4-12-19 11:44 송고 | 2014-12-19 11:52 최종수정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끝난 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변호인과 착잡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끝난 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변호인과 착잡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통진당 측 소송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며 즉각 반발했다.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오전 헌재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통진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송대리인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주류적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당을 정치공론의 장에서 추방하는 것은 민주주의 포기이자 전체주의"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문명국가의 정당해산 기준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시켰다"며 "'반대파를 포용하는 관용의 나라'를 포기하고 '국가가 나서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나라'의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은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곧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1년간의 재판 결과 통진당이 북한과 연계, 폭력혁명을 추구하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이고 급박한 위험성을 초래한 바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헌재는 정부의 종북공세와 여론몰이에 편승해 해산 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재가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심판했는지, 증거에 의해 심판했는지, 양심에 따라 심판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방대한 증거와 서면, 다양한 쟁점에 비추어 무리하게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면서 "선고시기까지도 정권의 요구에 편승해 정략적 고려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죽산 조봉암 사건'을 언급하며 "역사는 오늘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이라며 "해산결정에 찬성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코너에 몰린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듯이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인용 결정 다수 의견은 공안검사들의 공소장에 다름아니다"며 "우리사회의 다양한 논쟁과 논의를 무시한 채 편견과 지배세력 의견에 따라 기소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해산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다.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냈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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