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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내란 사건, 정당 활동 귀속"…이석기 상고심 '먹구름'

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RO 실체 인정 안해…1심과 엇갈려
"법적 판단 확정 전에 더 큰 범위 판단 나와…심리 부족 비판 일듯"
'실체없는 지하 조직의 내란선동으로 정당 해산' 기형적 결과 나올수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2-19 11:42 송고 | 2014-12-22 09:09 최종수정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공동취재단) 2014.8.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공동취재단) 2014.8.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석기(52) 통진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내란음모' 사건의 유·무죄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면서 대법원에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일 내란선동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른바 'RO(혁명조직)'의 실체가 없다며 내란음모를 무죄로 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실체도 없는' 지하 조직의 내란선동 의혹만으로 정당이 해산된 '기형적 결과'로 남게 된다.

헌법재판소(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당해산 심판 청구 및 인용 결정은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처음이다.

헌재는 "이 의원 등 회합 참가자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 발발시 무기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수단을 행사하려 했다"며 "이 의원의 형사 사건에 대한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를 보면 '내란 사건'도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또 "내란 사건에서 통진당 구성원이 대한민국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논의를 한 것은 통진당 활동을 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구체적 위험을 배가한 것"이라며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볼 때 이런 위험이 추상적 위험으로 그친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해악을 끼친다고 볼 수 있어 헌법상 민주 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5일 이 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지 두 달여만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통진당 핵심세력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활동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정당해산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 등 당원들이 RO 조직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만큼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통진당이 강령을 통해 민중주권 실현을 주장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 것도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법무부 측 주장과 일치했다.

1심 재판부는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인정할 수 있고 국헌 문란 목적도 인정된다"며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RO모임에 대해서도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임을 추측할 수 있다"며 "이 의원은 이 모임의 총책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실체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내란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을 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선동에 따라 내란범죄의 실행에 합의하는 단계에는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제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지만 제보자가 직접 경험한 소모임 활동 등 외에 조직체계, 구성원 등에 관한 것은 추측 진술에 불과하다며 RO 조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의원의 양형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1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림에 따라 내란음모와 RO실체 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 등의 구속만기 시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때이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의원 등 사건에 대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사건이 아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법적 판단에 대한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보다 더 큰 판단 범위에 속하는 정당해산 심판 여부를 먼저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심리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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