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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버리겠다" 4000여회 허위신고한 40대女 집유

법원, 우울증 주장에 "스트레스 풀기 위해 신고"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4-12-19 11:26 송고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는 4년간 4000여차례에 걸쳐 경찰에 "자살하겠다"고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송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송씨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112신고센터에 대한 허위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월16일 저녁 도봉구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4000여회에 걸친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이 16회 출동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우울증에 걸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위신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우울하거나 술에 취했을 때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죽고싶다'며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횟수가 4년간 4000여 회에 이르는 점,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2에 신고를 한 점에서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고 당시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경위나 수법, 전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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