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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아고라]여야가 경쟁하듯 선거법개정 나서는데...

(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 2014-12-19 11:02 송고


여야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 선거법인 만큼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을 수도 있는데다 차기 총선을 1년4개월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개정안에는 △선거구 획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관련기구의 국회밖 설치 △국회의원 선거구에 4개이상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지않도록 재조정 △선거구별 재검표 가능 △투표용지에 등록무효 등의 사유 기재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를 준비중이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에 제출돼있는 상황이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획정위는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중앙선관위 위촉 5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의장에게, 광역·기초 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수정의결될 수 없도록 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이해관계로 획정이 지연됨으로써 선거관리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지역간 불합리한 선거구 배정으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며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9일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를 대법원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인사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등 11명 이내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했다.

하 의원 개정안과 달리 국회 몫 위원은 없앴지만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획정위가 국회의원 정수를 먼저 정한 뒤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획정위 안은 국회에서 수정의결되지 않도록 했다.

원 의원은 "현행대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다시 심의할 경우 국회의원 이해관계 및 당리당략에 의해 변경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국회에서 수정의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투·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개표가 완료된 전체 개표소의 5%를 무작위로 선정, 재검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고해 최초 개표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투·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들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표시함으로써 무효표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은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그 사실이 표시되지 않고 사퇴사실에 대한 안내도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지난 재보선만해도 후보 사퇴가 있었던 곳과 없었던 곳을 비교할 때 무효표가 10배이상 차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에는 야권이 추진하는 후보단일화가 투표용지 인쇄 시한에 제한받지않고 선거일 직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4 곳이상을 망라하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없애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 내주중 발의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현행 법이 선거구 획정에 행정구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 1명이 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국회의원 4명이 1개 기초단체를 대표하는 경우도 있어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행정구역의 편차가 최대 16대 1에 이르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를 2대1이내로 줄일 경우엔 행정구역 편차가 25대 1이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며 "이는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편차"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측면을 반영할 경우 선거구획정 과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해당 지역 및 인근 선거구 국회의원들간의 이해관계가 인구편차 2대 1축소 결정과 맞물려 더욱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 

현행 선거구들중 이에 해당하는 선거구로는 강원의 태백·영월·평창·정선과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의 증평·진천·괴산·음성, 경북의 영양·영덕·봉화·울진, 전북의 진안·무주·장수·임실, 전남의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6곳이 있다. 


ji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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