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원 5명 자격도 박탈(3보)

재판관 8대1로 청구 인용…"통진당 활동,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권혜정 기자, 홍우람 기자 | 2014-12-19 10:50 송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19일 해산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 2주년인 이날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부가 함께 청구했던 통진당의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은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사유가 사라지면서 기각됐다.


해산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다.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냈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같은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진당 활동은 이 시점부터 전면 금지된다. 통진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더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름이나 목적, 활동 등이 유사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창당 3년 만에 통진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헌재 결정이 내려지자 재판정 안에 있던 통진당 지지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오열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오늘은 헌법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라고 소리지르다 재판정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침통한 표정으로 심판정을 빠져나갔다.


통진당은 헌재 결정에 반발해 전국적인 투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는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chind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