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억대 아파트 털이 혐의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월 5일 낮 12시께 광주시 동구 남문로 김모(67·여)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1억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다. 이어 같은 아파트 위층에 들어가 귀금속 800만원을 훔치는 등 총 1억2200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범죄가 많은 이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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