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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횡령 혐의 한동수 청송군수에 벌금 50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대로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4-12-18 19:17 송고

1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동수(65) 청송군수가 항소심에서 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쳐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8일 한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90만원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군수 직위에 있는 피고인이 개인돈으로 내야할 축의금을 청송군 예산을 유용해 지출했고 그 금액도 적지않다. 다만,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물품 구매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납품 업자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2차례에 걸쳐 군 예산 총 1940만원을 지인 축의금 제공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군수는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들에게 1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명절 선물로 주거나 주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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