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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운명의 날' 맞았다…오늘 해산심판 선고

재판관 9명 중 6명 찬성하면 해산…지지자와 반대파 사이 충돌 우려도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2-18 18:28 송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4.12.18/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4.12.18/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통합진보당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헌법재판소(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청구를 한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전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전원은 이날 선고에 참석할 예정이다. 결정문에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담기게 된다.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 통진당의 정당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반면 6명 미만의 찬성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통진당은 자격을 유지하고 정부는 같은 이유로 또 다시 해산청구를 할 수 없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해왔다는 점에 비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선고일을 금요일로 택했다. 헌재 관계자는 "관례적으로는 매달 마지막 목요일이 선고일이지만 이번달은 마지막 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휴일이어서 다른 날로 잡은 것"이라며 "전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금요일에 했던 바 있다.


이날 선고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생중계가 허용된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등 10여곳의 방송사가 이날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선고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며, 100여 공개 방청석의 자리는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선고를 전후해 통진당 및 지지자들뿐 아니라 보수시민단체 등도 헌재 주변에 대규모로 몰려 집회를 벌일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자체 인력 외에도 경찰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와 통진당 측은 지난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정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이념을 추종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통진당은 새로운 진보적 이념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당원들이 연루된 'RO 내란음모 사건'의 통진당과의 관련성 여부도 중요한 논쟁점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들은 후 제출된 자료, 진술 등을 검토하고 수차례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정했다. 양측이 지난 변론과정을 통해 제출한 자료만도 16만7000여쪽에 달한다.


당초 이번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당초 방침대로 '연내 선고'를 결정했다.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는 내년 1월 말로 예상된다.


통진당은 해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해 총력 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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