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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현아 사적목적 일등석 무상이용 수사의뢰"

"대한한공도 조현아에 일등석 수차례 무상 제공 가능성"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12-18 13:49 송고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4.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4.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적 목적 일등석 항공권 무상이용 가능성과 관련해 땅콩회항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인 출장이 아니어도 사적인 목적의 출국시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에 불과하며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은 1300만원인데 사적인 목적으로 무상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적인 목적의 출국시에도 대한항공 일등석을 수차례 무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 전 부사장의 탈세, 대한항공의 법인세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대한항공이 무상 항공권 제공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했다면 이는 회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되며 소액주주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전날 조 전 부사장을 불러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벌이며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비롯해 폭행 및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조 전 부사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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