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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잃고 구제역 막기’…백신 접종·차단 매뉴얼 구멍

인접지역 거점소독소 '뒷북 설치' 등 초기 차단방역 한계 드러나
백신접종 소홀 여부 감시 시스템도 구멍… 긴급행동지침 재정비 시급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12-18 11:2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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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충북 진천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보름동안 증평·충남 천안 등 인접지역 9개 농장까지 확산되면서 백신 접종·초동 차단방역 등 매뉴얼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이 마련돼 있음에도 차단 효과가 크지 않아 뒷북 대응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충북 진천군 7개 농장을 비롯해 전국 8개 돼지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났다.

진천군과 인접한 충북 증평군의 의심신고까지 더하면 9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첫 발생 이후 보름 만에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당초 백신 예방접종은 물론 초기 차단방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을 보면 이번 사례처럼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통제초소를 발생농장에 한해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일제소독·예찰 강화, 방역상황실 가동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진천군에서 13일만에 증평·충남 천안 등 타 지역으로 확산된 것을 감안하면 주요 도로 거점소독소 설치 등 초기 차단방역에 아쉬움이 남는다.

진천군 이외 인접지역에 거점소독소를 설치·운영한 것은 이미 구제역 확산 조짐을 보이던 지난 12일 이후로 전해졌다.

그나마도 경계에 맞닿아 있는 괴산·증평·음성군 길목에 6곳의 거점소독소를 설치한 게 전부다.

지난 16일에는 구제역이 충북에서 도계(道界)를 넘어 충남 천안까지 확산되면서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그러나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명시된 인접 시·도 통제초소 설치나 가축시장 폐쇄 조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진천군과 경계를 맞닿고 있는 청주시만 해도 거점소독소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가축시장 폐쇄 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돼지 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소 등 우제류(偶蹄類·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사육농가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의 한계도 이번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3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진천군 S법인은 예방접종을 꾸준히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감염개체는 계속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구제역 백신만 제대로 접종했다면 이렇게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방역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게다가 3일 구제역 발생 이후 인접 지역에 추가 백신 접종 등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차단 효과는 크지 않았다.

애초에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았다면 추가 접종 3일 정도가 지나면 항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구제역 백신을 처음 접종할 경우 항체 형성이 최대 2주 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들은 지난 3일 이후 뒤늦게 접종했다 하더라도 항체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100% 차단’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구제역 확산을 계기로 백신접종 확인 시스템이나 차단방역 매뉴얼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매뉴얼을 지키면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계속 감염이 확산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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