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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떡 먹다 '의식불명'…무서운 장애인시설

인권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발…"주의 의무 게을리 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2-18 10:26 송고 | 2014-12-18 17:21 최종수정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이 혼자 떡을 먹다 질식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것과 관련해 당시 시설 생활재활교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경기도의 A장애인시설에서 시설 후원물품으로 받은 찹살떡을 장애인들에게 나눠줄 때 중증 지적장애인 박모(47·여)씨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생활재활교사 박모(26·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사 박씨는 해당 시설에서 분리된 B장애인시설로 옮겨 근무하던 중 지난 3월 중증 지적장애인 이모(35·여)씨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다가 팔을 부러뜨린 점도 고발 이유가 됐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두 곳의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끼리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방치했고 거주인 보호를 하지 않아 질식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장애인시설은 과거부터 장애인들 사이 부적절한 성관계와 성추행이 있었음을 알고도 추가 피해사례 조사나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장애인시설의 경우에는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아 장애인 건강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난해 8월에는 중증 지적장애인 김모(38)씨가 폐렴과 신부전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B장애인시설은 지난 2012년 김씨에 대한 폐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추가 진료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사망 당시 수사기관의 부검 전까지 김씨의 질병 여부를 몰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시장에게 두 시설의 행정처분을 포함해 인권교육, 주기적인 시설 거주인 면담을 포함한 점검, 관리·감독 등 강화를 권고했다.

또 두 시설 원장에게는 시설 종사자와 거주인에게 전문적인 성교육을 반복 실시할 것, 성추행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세부적인 보호 및 의료서비스 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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