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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이르면 18일 구속영장 청구

檢 조사서 대부분 혐의 확인…조현아, 일부 혐의 부인
조현아 측, 사건 관련 증거인멸 지시 정황도 수사
사무장, 대한항공 측이 최고 보고 이메일 삭제 강요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2-18 09:18 송고 | 2014-12-18 09:19 최종수정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4.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4.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전날 오후 조 전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조 전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으나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조 전부사장을 상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비롯해 폭행 및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승무원과 승객 등의 진술,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조 전부사장의 혐의를 대부분 확인했으나 조 전부사장이 폭행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더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도 조 전부사장과 대한항공에 의한 사건 은폐 및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부사장 측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받은 박창진 사무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건 관련 조사가 진행될 때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사무장은 자신이 국토부 조사를 받은 지난 8일 대한항공 임원이 자신을 찾아와 사실관계 확인서를 다시 써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이 임원이 "승무원들이 작성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가 국토부의 시간대별 동선 및 내부상황 관련 자료와 맞지 않으니 사실관계 확인서를 다시 써달라"는 것이 국토부의 요구사항인 것처럼 전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서를 다시 써 달라고 했고 이에 따라 열차례 이상 반복해 작성했다고 털어놨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측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재작성된 확인서를 자신의 이메일로 국토부에 보냈다.

또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뉴욕 공항에 내린 후)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며 "항공보안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계속 보내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은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어 영장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2시15분쯤 조사를 받고 나온 조 전부사장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나', '임원들의 허위진술 강요를 보고 받았나', '박창진 사무장에게 다시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등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전부사장의 변호인인 서창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죄송하다. 법무법인 원칙상 말할 수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청사를 빠져 나갔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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