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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대책 논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2-17 18:35 송고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 2014.12.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 2014.12.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대형마트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자치단체 조례 등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정책위는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번 판결과 관련한 정부의 향후 계획 등 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8부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대형마트 점포들은 영업제한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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