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시아나 이어 대한항공도 운항정지? 韓항공사 이미지 '추락'

국토부, 대한항공 한달간 운항정지 검토..."비난 피하려는 국토부 꼼수" 지적도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2014-12-17 16:57 송고
서울 김포공항에 계류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김포공항에 계류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 News1 유승관 기자


대한항공이 '땅콩 리턴'과 관련, '인천~뉴욕' 노선에서 31일간 운항정지 행정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시아나항공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간 운항정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국적 항공사들이 잇따라 미주 노선에서 운항정지를 받게 되면 국내 항공산업이 유·무형의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토부가 조현아 전(前) 부사장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다는 여론을 의식해 '운항정지'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부 및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 일등석에서 마카다미아넛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법을 어기고 '램프 리턴'을 지시한 것과 관련, 대한항공에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가 항공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은 항공종사자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한 점,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 진술 등이다.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4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운항정지 일수와 과징금은 최대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21억6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또 대한항공은 '인천~뉴욕' 노선에서 최대 31일간 운항정지를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인천~뉴욕' 노선을 매일 2회씩 운항하고 있다. 하루에 발생하는 매출액은 약 12억원으로, 31일간 운항정지를 하게 되면 최대 370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News1 송은석 기자,안은나 기자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이나 운항정지에 대한 공식적인 방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며 "다만 운항정지를 받게 되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함께 항공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운항정지'까지 검토하는 것은 악화된 '여론 잠재우기'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강력제재 방침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 6명을 투입했지만, 이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이다. 이들은 2002년, 2011년 대한항공에서 각각 퇴사한 직후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돼 객실과 운항분야 감독관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상당수가 대한항공 출신이다. 특히 객실감독관은 모두 대한항공 출신으로 이들 중 1명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운항감독관의 경우 아시아나 출신은 1명으로 국토부에 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997년 대한항공이 괌 추락사고 이후 항공사고가 아닌 단순 안전규정 위반으로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 7일과 이스타항공 5일일뿐"이라며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건, 올해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해 엄격해지고 있지만 램프리턴으로 운항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 김포공항에 착륙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5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 운항정지를 받은데 이어 대한항공 마저 미주노선에서 운항정지를 받게 되면 항공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를 받으면서 약 162억원의 매출손실과 5억원 가량의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운항정지로 인한 아시아나항공의 마케팅 부진,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액이 4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정지로 환승객 수송에 유리한 시간대(슬롯)를 경쟁항공사에 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계·하계 등 시즌마다 80% 이상의 기간을 운항해야 이듬해 같은 시즌에 동일한 슬롯에 대한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인천~뉴욕' 노선에서 운항정지를 받을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반사이익을 점치고 있지만 실제로 거둘 수 있는 이익보다 한국 항공사에 대한 이미지 추락으로 동반피해도 우려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인천~뉴욕' 노선에서 운항정지를 받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 항공사들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만 강해지고, 외국 항공사들만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6월부터 '인천~뉴욕' 노선에 기존에 투입되던 B777(246석) 항공기 대신 A380(495석)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앞서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를 검토할 당시 엄격한 법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3일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 기간을 45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rje312@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