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자신이 작성한 A4용지 3~4쪽 분량의 미행보고서를 박지만 EG회장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박 경정으로부터 미행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보고서에 언급된 인물들을 참고인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보고서에는 미행을 실제 실행했다는 사람과 미행설을 직접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는 정보 유통과정과 유통자의 실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미행보고서에 언급된 이름의 실제인물들을 대부분 특정하고 이날 관련자 3~4명을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미행설의 실체를 캐묻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보고서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처럼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행설을 전해 들었다는 정보유통자가 대통령의 친족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할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도 아니고 미행보고서 역시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작성한 정식 공문서 형태가 아니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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