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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 판 뒤 조폭 동원 허위진술 강요한 업주 실형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4-12-17 13:42 송고
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2014.11.26/뉴스1 © News1 김규신 기자
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2014.11.26/뉴스1 © News1 김규신 기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적발된 후 조직폭력배를 동원, 청소년들을 협박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프랜차이즈 식당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식당 업주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B(52)씨에게 징역 1년, C(30)씨에게 징역 6월, D(3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E(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D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 E씨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선고했다.

A씨는 울산과 경남 등지에서 수십여 개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3년 9월, 10월 연이어 고교생에게 술을 판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면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라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을 우려해 B씨 등과 함께 조직폭력배들에게 식당에서 술을 마신 고교생들을 찾게 했다.

학생들을 찾은 뒤에는 위협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을 해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냈다"며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ho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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