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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솜방망이 처벌'·'뒷북 행정' 비판

과징금 21억원 불과…졸속조사 논란 일자 뒷수습 급급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4-12-16 12:10 송고 | 2014-12-16 15:51 최종수정
이광희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광희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졸속조사 논란을 수습하고자 검찰고발과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 카드를 꺼냈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조사에 불신을 가진 박 사무장이 재소환 요구에 불응한데다 대한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법과 항공보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6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항공법을 어기고 램프리턴한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1차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과 검찰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허위진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어떤 부분에서 거짓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법기관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대한항공이 승무원과 박 사무장에게 거짓을 진술하도록 회유한 것은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회유했는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찰 판단에 맡긴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피감기관인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데다 대한항공이 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승객명단 제공도 거부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이 때문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의 검찰고발 조치가 졸속조사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조치에 나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지만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3건을 위반한 대한항공에게 부과할 수 있는 운항정지 기간은 불과 21일이다. 과징금은 14억4000만원 정도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0% 수준에서 가중처벌을 내릴 수는 있다. 이를 감안해도 대한항공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2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또 박 사무장과 관련된 조사에 공정성 문제는 없다고 밝힌 점도 국토부가 비판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국토부는 1차 조사에 박 사무장과 대한항공임원들이 함께 왔지만 별실에서 따로 조사를 받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에 불신을 느낀 박 사무장이 재소환 요구에 불응한 상황이어서 국토부의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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