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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조현아 전 부사장 내일 소환…쟁점은?

항공법 및 항공법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조사 가능성
폭행·증거인멸 정황 드러나…신원미상 남성, 승무원 출석 '밀착마크'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중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가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2-16 12:51 송고 | 2014-12-16 15:03 최종수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밤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기 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2.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밤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기 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2.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 '땅콩리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등에 대한 검찰수사의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7일 오후 2시 조 전부사장을 소환해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 승무원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조 전부사장의 폭행 혐의와 대한항공 측의 사건 은폐시도도 조사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조 전부사장과 박 사무장이 허위진술한 것,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등이 항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폭행여부를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조사자료 전부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 위반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본적으로는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내용이 주된 수사대상"이라며 "죄명이나 적용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고발 후 박 사무장, 승객 등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조 전부사장의 폭행과 대한항공 측의 은폐시도 정황을 시사했다.

박 사무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땅콩을 제공하려던 여승무원을 대신해 기내 서비스책임자인 내가 용서를 구했지만 조 전부사장
이 심한 욕설을 하며 매뉴얼 내용이 담겨있는 케이스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찍었다"고 밝혔다.

또 "사건 이후 대한항공 직원 대여섯명이 거의 매일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현아 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고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부사장의 앞자리에 탑승했던 승객 박모(32·여)씨는 13일 검찰조사를 받은 후 취재진들에게 "조 전부사장이 파일을 말아서 승무원 옆의 벽에다 내리쳤다"며 "한 임원이 전화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되면)사과를 잘 받았다고만 해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또 15일 오후 해당 여객기(KE086)의 1등석 승무원 A씨가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밀착마크'하고 조사실까지 따라 들어가려다 검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A씨는 6시간30분 동안 조사과정에서 조 전부사장이 사무장 등을 크게 질책하긴 했으나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의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항공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전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 전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며 항공보안법 23조 위반 소지에 대해 조 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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