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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여론 보다 오너 눈치 보는 대한항공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12-11 16:34 송고
진희정 산업2부 기자© News1

"조현아 전(前) 부사장의 12일 출두는 당장 어려우나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2일 오전 출두 요청을 했으나 공식적으로 거부됐다. 단 한줄이었지만 대한항공의 '슈퍼 갑질'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조 전 부사장은 해당 승무원에게 고함을 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누리꾼들에게 악덕 고용주라는 비난을 받았다. 냉정히 보자면 본질은 함께 비행기를 탄 승객 250명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부재와 주무부처의 관련법을 무시한 행위다.

조 전 부사장의 램프리턴으로 250명의 승객들은 영문도 모르고 20여분간 출발이 지연돼 기내에 머물렀다. 도착시간으로는 11분이나 늦어졌다. 하지만 사건이 드러나기까지 이에 대한 사과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항공은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것은 조 부사장이 기장과 협의해 조치한 것으로 기장이 최종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사과가 아니라 변명에 불과했다. 

램프리턴이란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다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는 것으로 항공기 정비를 해야 하거나 주인이 없는 짐이 실리는 경우 또는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취하는 조치다.

이미 항공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조사과정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결국 승무원 간의 엇갈린 진술로 승객까지 참고 조사 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은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대한항공측이 아직까지 승객 명단을 넘겨주지 않고 있어서다. 오죽하면 담당 과장이 언론을 통해 승객들의 제보를 당부하는 일까지 생겼다.

더욱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조 전 부사장은 출두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물론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출두 강제 권한은 없다. 다만 항공법에 따라 출두 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체적인 질문 내용 등을 통보한 상황임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벌금 5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조 전 부사장은 벌금 500만원만 내면 조사에 불응할 수 있는 셈이다. 

사건이 중대한 만큼 국토부도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른 시일에 조 전 부사장이 조사에 임할 것을 재차 독촉하고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의 갑질은 오너일가의 자제로서나 항공사의 임원으로서 대한항공이 국적기라고 말하기 어렵게 됐다. 외신들은 연일 '땅콩 리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현재의 높은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만 믿고 오너쉽에 기댄 '슈퍼 갑질'의 마음을 계속 갖는다면 승객들도 더 이상 국적기라는 이유로 대한항공을 타야 할 이유가 없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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