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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알바생 셋 중 하나, 근로계약서도 못 봐

서울YMCA, 서울 23개 대학 174명 근로 실태 조사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2-10 12:46 송고
대학교 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등 취약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YMCA는 서울 시내 23개 대학교 캠퍼스에 입점한 상업시설에서 일하는 알바생 174명의 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근로시간, 수당 등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 전에 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업무내용, 임금 등을 명확히 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는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생의 37%(65명)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 중 73%(132명)만이 서면계약서를 작성했고 이중 18%인 23명은 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로부터 정한 날짜에 일부 또는 전부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경험이 11%(19명), 최저 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지급도 6%(11명) 등이 있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알바생은 81%(141명)였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1주일 1회에 유급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을 받은 사람은 50.3%(70명)로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계약시간보다 더 일하는 연장근로는 53%(93명), 휴일근로는 51%(88명), 야간근로는 20%(35명) 등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근무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생 중 휴일근로 때 50%의 가산임금을 받은 경우는 14%, 연장근로는 19% 등에 불과해 휴일·연장·야간 근무시 통상임금의 절반 이상을 더해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도 무시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74%(128명)가 5명 이상 근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산임금을 적용받지 못해 87%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겪고 있었다.

서울YMCA는 "대학은 알바생의 노동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찰·위탁경영 등 입점할 때 근로조건 보호확인서를 받고 위반할 때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알바생의 노동인권을 위한 대학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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