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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 항소심서도 '징역 6년'

법원 "아동학대 범죄와는 다르다"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2014-12-05 15:32 송고

자신의 이성교제를 반대하며 가출했다는 이유로 친딸을 목검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친딸을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38)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 징역 6년을 선고 했다.

강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5시께 자신이 여성과 사귀는 것을 반대하며 가출한 딸 강모양(14)을 찾아 집으로 데려온 뒤, 길이 1m의 목검으로 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와는 달리 강씨가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이성교제를 반대하며 딸이 반복해서 가출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도가 지나치게 딸을 때리다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내내 딸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일의 폭행도 종전과 같은 설득과 훈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검사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검사 측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상행동을 취하는 피해자를 정신과 치료도 받지 않게 하고, 지나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화장실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등 나름대로의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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