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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취약계층 7일 내 수수료 없이 대출 철회 가능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문창석 기자 | 2014-12-04 14:58 송고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고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청회권’이 도입된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대출 유형별로 차득 적용된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선 집단분쟁조정제를 적용받는 방안이 검토된다. 카드사 포인트 최소적립 요건이 폐지돼 1포인트부터 사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대출성 상품성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금융 취약계층에 우선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국회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금융 취약계층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이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도 강화된다. 금융사는 취약계층에 상품 판매시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 준수 여부는 2015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고, 위반시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부적절한 금융상품 광고가 최소화되도록 광고관련 규제도 정비된다.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과다채무의 위험성, 손실가능성 등)가 인지되기 쉽도록 형식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내년 중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와 미래설계센터 설립하는 등 공적 금융상담 인프라도 확충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도 합리화된다. 대출유형별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금리 공시도 강화된다. 현재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종류나 만기와 상관없이 고객이 3년 경과 전에 갚을 때 경과 기간에 따라 대출금의 최대 1.5%까지 물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는 은행권에 우선 추진하고 2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최소 적립 요건을 폐지,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탈회 회원도 재가입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토록 했다.

다수 피해자 금융 분쟁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집단분쟁조정 도입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취약계층이 제기한 조정이나 5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분쟁조정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해 우선 처리키로 했다.

손해배상시 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고의·과실 여부 등의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사 간 판결내용을 공유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중 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금소법이 통과되면 전체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자문업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상품 자문업은 객관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판매업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신규 진입이 원활하도록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대책은 올해 중 입법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분쟁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약관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제도 개선과 금융상품자문업 도입방안, 약관제도 개선 등은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년초부터 순차적으로 세부방안을 마련·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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