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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케나 '솔섬' 사진 항소심도 대한항공 승소

재판부 "케나 사진 '정적인 느낌', 대한항공 사진 '역동적 느낌'"
1심 재판부 "자연 경관, 만인의 창작소재…느낌만으로 저작권 보호 안돼"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2-04 11:07 송고
대한항공 솔섬 사진 왼쪽은 김성필 작품, 오른쪽은 마이클 케나 작품. 2014.3.27/뉴스1 © News1
대한항공 솔섬 사진 왼쪽은 김성필 작품, 오른쪽은 마이클 케나 작품. 2014.3.27/뉴스1 © News1

세계적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도 역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태종)는 4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트인 공근혜 갤러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진이 비슷하긴 하지만 사진 촬영에 있어 빛 방향과 빛의 양 조절, 셔터 찬스 포착, 카메라 각도 등 기타 촬영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결과물 역시 상이하다"며 "또한 고정된 자연물을 촬영할 경우 누가 촬영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진 속 피사체 대상은 동일하지만 케나 측 사진은 전체적으로 수묵화 느낌의 정적인 인상을 주고 대한항공 측 사진은 일출 당시의 역동적 인상을 준다"며 "개별적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보나 두 사진은 명백하게 다르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두 사진 모두 같은 촬영지점에서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해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이 유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어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앵글로 촬영하느냐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케나 측은 지난 2007년 강원 삼척에서 나무가 우거진 작은 섬을 촬영한 자신의 작품 '솔섬'을 대한항공이 2011년에 방영한 광고에서 모방했다며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케나 측은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가 있을 뿐 촬영지점과 각도가 같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한 부분 등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한항공 측은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회사가 주최한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김성필 작가의 사진으로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반박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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