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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법위반 기소…광주·전남 10명

공소시효 만료일 하루 앞둔 3일 현재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2-03 12:00 송고 | 2014-12-04 10:52 최종수정
6·4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까지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10명의 당선자가 기소됐다. 일부 당선자들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3일 광주지검과 각 지청,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광주 1명, 전남 9명이다.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노희용 동구청장이 기소됐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광주 동구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만 연수 과정에 4명에게 각각 200달러씩 모두 800달러를 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노 청장은 지난해 추석 무렵 모 단체 관계자의 돈(뇌물)으로 구입한 과일, 홍삼 등 1억4000만원대 선물을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한 혐의가 추가 포착돼 전날 구속기소됐다.

전남지역에서는 김 성 장흥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등 2명의 단체장과 노종석 전남도의원, 양영복 전남도의원 등 2명의 광역의원, 최용환 곡성군의원, 조영훈 신안군의원, 노경윤 목포시의원, 김상윤 강진군의원, 정길수 무안군의원 등 5명의 기초의원 등 모두 9명이 기소됐다. 김철주 무안군수의 기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성 장흥군수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남도의원들인 노종석 의원과 양영복 의원은 각각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용환 곡성군의원은 1,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영훈 신안군의원은 1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경윤 목포시의원(벌금 80만원 확정), 김상윤 강진군의원(벌금 50만원 확정), 정길수 무안군의원(벌금 50만원 확정) 등은 기소됐지만 벌금 100만원이 넘지 않은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자리 유지에 지장이 없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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