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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남수단·UAE·소말리아 해역 軍파견 1년 연장 의결

동명·한빛·아크·청해부대 각각 내년 말까지로 파견기간 연장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4-12-02 22:50 송고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레바논과 남수단, 아랍에미리트(UAE)와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연장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였던 레바논의 동명부대, 남수단 한빛부대, 소말리아 청해부대, UAE의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씩 연장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동명부대는 작전지역에 대한 감시정찰과 레바논군 협조 및 지원, 인도주의적 활동 및 친한화 활동을 임무로 한다. 파견규모는 UNIFIL 사령부 참모장교를 포함해 350명 이내이며, 파견지역은 레바논 남부 티르(Tyre) 지역이다.

한빛부대는 남수단 공화국(종글레이주) 재건 지원과 인도주의적 활동 및 친한화 활동을 임무로 하고 있다. 파견규모는 UNMISS 사령부 참모장교를 포함해 300명 이내이며, 파견지역은 남수단 공화국 보르(Bor) 지역이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는 UN 평화유지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따르며, 작전수행은 UNIFIL과 UNMISS 현지 사령관이 각각 통제하고, 기타 사항은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지휘·감독한다.

두 부대의 파견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지만, 'UN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의 의거해 우리측 필요시 파견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철수가 가능하다. 파견경비는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UN으로부터 일부 보전 받는다.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파견규모는 150명 이내이며 파견지역은 UAE 아부다비주 지역이다.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고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지휘한다.

청해부대 임무는 연합해군사와 유럽연합(EU)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유사시 우리국민도 보호해야 한다. 부대 규모는 구축함(4000t급 이상) 1척, 인원 320명 이내이다.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다.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고 우리 선박 호송간 작전 운용은 한국군이 통제한다. 연합해군사와 EU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를 담당한다. 아크부대와 청해부대의 파견경비는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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