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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인턴의사에게도 각종 수당 지급하라" 판결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2014-12-01 16:15 송고

인턴 의사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 등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신귀섭)는 지난 2010년3~10월 대전지역 A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B씨(28)가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자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B씨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2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인턴 의사에게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며 “원고가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근로에 관해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병원 측은 또다시 포괄임금약정 존재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포괄임금제에 의한 급여 지급에 관해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 병원의 수련규정에 의한 수련계약(근로계약)의 체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교육자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 수련해야 하는 전공의 입장에서, 피고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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