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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 문건' 경찰에 통째로 유출됐나?

"정윤회씨 감찰 문건 등, 서울청 경찰들이 돌려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11-29 08:50 송고

'청와대가 현 정부의 비선 실세인 정윤회(59)씨를 감찰했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청와대 감찰 문건들이 경찰로 유출돼 경찰관들이 이를 돌려보고 복사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조선일보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던 A씨가 지난 2월 경찰 원대복귀를 앞두고 다량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문건 등 자신의 짐을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 산하 정보분실의 한 사무실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또 감찰 문건에는 공직자 내사 자료를 비롯해 각종 동향 보고서, 범죄첩보 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A씨가 일선 경찰서로 발령나기 전 서울경찰청 정보 분실 사무실에 2주 동안 있으면서 다른 경찰관 2~3명에 의해 이들 문건들이 복사·열람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의 언론 유출 경로는 정씨 감찰을 담당했던 A씨 또는 문건을 복사·열람한 2~3명의 다른 경찰관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적이 없다"며 "정보 분실이라는 곳에 가지도 않았고 그곳에 있는 직원들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경찰 간부후보생 출신인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다가 지난 2월 현재 경찰서의 정보보안과장으로 부임했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 재직 시절 정씨에 대한 감찰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파견 전 경찰조직 내에서는 수사·정보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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