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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일단 불발…서울시 "표결안돼" 거부권

73명 표결해 60명 성소수자 조항 찬성, 서울시 "사회적 합의 더 필요해"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4-11-29 00:20 송고
2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 공청회에서 성소수자들이 무대에 올라 인권헌장을 지지하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단 반발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시민 인권헌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삽입 과정에서 일부 시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014.1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 공청회에서 성소수자들이 무대에 올라 인권헌장을 지지하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단 반발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시민 인권헌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삽입 과정에서 일부 시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014.1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둘러싼 논란으로 일단 불발됐다.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인권위원회는 28일 오후 7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관심은 1조 4항에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조문에 명시할지에 집중됐다.
 
앞서 서울시 인권위가 20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1안은 '서울시민은 (중략)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성적지향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차별 금지 조항을 명시했고, 2안은 '서울시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포괄적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동성애 반대'를 요구하며 1안에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날 밤 11시까지 네시간여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선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고 180명 시민위원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인권위원회가 표결을 시도했으나 늦은 시각 시민위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73명이 참여, 60명이 1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서울시가 과반에 미달하는 표결에 대표성을 문제삼아 결과 수용을 거부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만든 한시 기구라 합의·표결 등 의사결정에 대한 원칙이 없는데 표결 결과에 서울시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의 시작 전부터 표결처리에 반대하고 합의를 촉구했지만 위원회가 유감스럽게 표결을 강행했다"며 "오늘 논의 내용과 표결결과를 종합해 최종 인권헌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선 좀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1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기로 한 가운데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법률과 조례처럼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담는 상징적 선언이라 의미가 크다.   
 
2012년 광주광역시가 제정한 인권헌장(12조1항)에는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지역, 국적, 성적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중략)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앞두고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반(反)동성애 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인권헌장 제정 반대를 외쳤다. 이들이 시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정문이 폐쇄됐다.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도 가까이에서 성소수자 권리 조항을 명시한 인권헌장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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