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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 손배소 판결 "낸시랭에 500만원 지급"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2014-11-29 00:15 송고

변희재 낸시랭 명예훼손 공방 결과 변희재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28일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변희재가 낸시랭과 명예훼손 사실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 News1 DB
변희재가 낸시랭과 명예훼손 사실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 News1 DB

방송 이후 변희재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방향의 보도가 나오자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글 등을 작성해 내보냈다. 또 낸시랭의 대학 입학과 논문, 작품 등과 관련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했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정말 악연이다", "변희재 낸시랭,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변희재, 낸시랭한테 왜 저러나", "변희재 낸시랭, 앞으로도 지켜봐야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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