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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국장실 '무단침입' 미디어오늘 기자, 항소심서도 유죄

보도국장실 들어간 후 퇴거 요구 불응 혐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1-28 21:43 송고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인숙)는 28일 MBC 보도국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퇴거불응)로 기소된 미디어오늘 기자 조모씨에 대해 28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MBC 노조보고서에 대한 보도국장을 의견을 묻겠다며 국장실에 들어온 후 나가달라는 요구를 듣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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