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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예산안 내달2일 법정시한내 처리(종합)

소방안전목적교부세 신설 합의…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서울=뉴스1) 김현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11-28 19:18 송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누리과정 등 새해 예산안 쟁점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4.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누리과정 등 새해 예산안 쟁점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4.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사흘 앞둔 28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키로 하되,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목적교부세'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방교육청을 위해 중앙정부가 우회지원키로 했던 누리과정(만3세~5세) 예산의 지원규모와 관련,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키로 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 등을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간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유명무실화했던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준수하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합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여야가 12월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된다.

또한 그간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인상 등을 놓고 파행을 빚어왔던 정기국회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며, 예산결산특위는 예산안 심사 기간인 이달 말까지 심사를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간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3+3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담뱃값은 그간 예상됐던 1000~1500원 수준을 넘은 20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왔던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대신해 국세인 소방안전목적 교부세(매년 3400억원 규모)를 신설하는 것과 함께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5000억 규모)를 받아들이면서 새정치연합도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원내수석은 "현재 담배소비는 수도권에서 48% 정도 소비된다"며 "지방 소방시설이나 소방공무원 처우가 문제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지방세 세목으로 설치하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 교부세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비목으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원내수석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총 1조7000억원) 내역에 대해선 소방안전목적교부금(3400억원)과 개별소비세 중 지방부담금(5440억원)으로 해서 52%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밝혔다.

'우회지원'키로 합의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지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기업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면서 마련된 5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야당이 요구해온 5233억원 순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원내수석은 '5233억원으로 순증하는 것에 대해 여당도 의견이 일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다만 (합의문에) 숫자를 적시하지 않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최근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 논란을 빚었던 회원제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 법안에 대해선 개정하지 않기로 해 현행대로 부가금을 징수토록 했다. 안 원내수석은 "서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 340억원을 마지막에 확보했다"고 의미 부여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핵심쟁점을 타결함에 따라 예결특위는 11월 30일까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마칠 예정이다. 이후 12월1일 기획재정위 등 각 상임위를 열어 담뱃세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튿날인 12월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2일 본회의에선 이와 함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된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여야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등을 2003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게 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제 정치 20년만에 가장 가슴이 뿌듯한 날"이라며 "오늘 이 타협과 결정으로 해서 20대 국회 이후 새로운 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전통이 세워지길 정말 충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야당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저희들이 주장한 게 많이 반영되진 못했지만 예산과 관련한 파행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한다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 일을 계기로 상대방을 위해 충분히 양보하는 전통이 세워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후 당 대표-원내대표간 '2+2 연석회의'를 열어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공무원연금 개혁·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는 등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

김재원 원내수석은 "2+2 연석회의에서 국조 문제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부패와 비리에 관한한 성역은 없다. 사자방 국조를 통해 100조원에 달하는 사자방 비리사건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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