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통진당, 조준호 등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1-28 18:23 송고

통합진보당이 조준호 전 대표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8일 통진당이 "허위 사실 유포로 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전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보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조 전대표 등에 의해 총체적 부실·부정 선거라고 규정된 후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며 조 전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 전대표 등이 적시한 일부 사실은 허위로 보이지만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unoo568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