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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안서 '유료방송 합산규제'…1위 KT '반발'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4-11-28 17:14 송고
정부가 마련한 '통합방송법'(안)에서 종합유선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및 위성방송의 가입자수를 합산해서 규제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안'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통합방송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통합법안은 기존 방송법을 중심으로 IPTV법을 합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합산규제 관련 점유율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과 '33%로 하되 3년후 일몰하는 방안' 2가지를 제안했다. 어떤 안이 채택되든 지난 6월 기준 730만명(올레tv스카이라이프 중복 제외)의 가입자를 가진 1위 사업자 KT·KT스카이라이프는 향후 가입자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KT·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27.7%로 423만명의 가입자(점유율 16%)를 가진 유료방송 2위사업자 CJ헬로비전를 크게 따돌리고 있다.

통합방송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국회에는 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IPTV법이 각각 상정돼 있다. 다음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사소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이전까지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해 케이블TV와 IPTV는 전체의 3분의1이 넘지 못하도록 점유율 제한을 받아왔으나, 위성방송에는 제한이 없었다.

유선방송업계 관계자는 "기존 법 개정이든 통합방송법이든 신속하게 합산규제가 돼야, 최근 5년새 홀로 시장점유율을 10% 이상 높인 KT그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KT에서는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단 통합방송법 개정안에선 국정과제인 유료방송 분야 개선에 한정하되, 지상파방송과 스마트미디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통합법안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 금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PP에 대한 소유제한 비율 완화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주문형비디오(VOD) 등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통합방송법안을 연내 최종 확정한 후, 내년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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