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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건설감정절차 개선 심포지엄' 개최

건설감정인 선정절차 및 감정기준 개선방안 논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1-28 10:44 송고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오는 1일 오후 3시 서울법원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14 건설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감정에 관해 근무현장을 떠날 수 없는 상주감리자나 엔지니어링 회사 종사자가 감정인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감정결과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하여 감정보완, 사실조회, 재감정 등 감정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건설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그 결과물을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성호 법원장은 "건설감정제도 전반의 발전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건설소송의 절차와 재판 결론이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큰 신뢰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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