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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력' 택시기사, 다시 성추행…실형 선고

1998년 강간죄 복역, 2010년엔 승객 성추행했다 불기소처분 받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1-28 10:07 송고

16년 전 강간죄로 복역했던 택시기사가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모(44)씨에게 징역 10월에 3년간 정보공개와 3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승객 김모(27·여)씨에게 악수와 포옹을 청하다 갑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앞서 양씨는 1998년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년에는 택시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행장면을 본 남성이 있음에도 택시 문을 잠근 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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