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안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심의 불발

여야 '누리과정 예산' 이견으로 일정 지연…임시총회 열릴 예정

(충남=뉴스1) 허수진 기자 | 2014-11-28 08:51 송고

충남도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도에 따르면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 발전분 세율(이하 화력발전세) 인상(안) 심사가 불발됐다.

당초 계획은 이날 법안심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28일 상임위 의결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가 열리지도 못해 이번 회기 내에는 화력발전세 인상안이 논의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허재권 도 세정팀장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여야간의 이견으로 인해 상임위 일정대로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며 “이번 정기 총회가 끝난 후 임시총회를 통해 이 안건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회 정기총회가 11월30일까지이므로 임시총회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화력·원자력 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 정부제출안과 함께 김태흠(보령·서천)의원안, 강석호(경남, 영양) 의원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동시 상정됐다.

김태흠 의원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고,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안은 수력을 10㎥ 당 2원에서 3원으로, 원자력을 1㎾h당 0.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강석호 의원안은 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를 1㎾h당 0.5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각각 골자로 하고 있다.




koalaluv19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