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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베이미지 사용한 MBC·SBS 법정제재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4-11-27 19:23 송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제작·유포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를 사용한 MBC '섹션 TV 연예통신'과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 '섹션 TV 연예통신'은 한 영화배우의 아들과 관련한 친부 논란에 대해 방송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에 음영처리를 한 이미지를 친부의 실루엣 이미지로 노출했다.
방심위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실루엣으로 이와 무관한 고인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고인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이미지를 세 차례에 걸쳐 다소 장시간 노출한 점 ▲동 방송사가 자료 오용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던 점 ▲방송사가 이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고'를 결정했다.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가위를 이용해 ‘종이 아트’를 하는 한 일반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일반인 출연자가 종이 아트로 제작한 ‘단오풍정’과 신윤복의 원작을 비교하는 장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삽입해 변형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방심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이미지를 방송한 것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동 방송사가 자료 오용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던 점 ▲방송사가 방송 다음날 사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프로그램 다음 회차 방송에서 사과방송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주의'를 결정했다.
이밖에 방심위는 정보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상품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SBS '생방송 투데이'에 '주의'를, 품성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면에 어린이를 출연시킨 tvN '극한직업 콜렉션', 성적인 뉘앙스의 노골적인 대화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net '방송의 적'에 각각 '경고'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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