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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담당, 인권전담 독립기관인 인권위가 해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입장 발표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1-27 19:17 송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일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와 관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북한인권 주무기관은 인권전담 독립기관인 인권위가 돼야 한다"고 27일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유일한 독립기관"이라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인권위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및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업무를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인권위법 규정과 인권의 보편성에 비추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는 세계인권선언 등 각종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특정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을 떠나 실현돼야 한다"며 "북한인권 문제는 준 국제기구인 인권위가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가 아닌 인권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새누리당의) 통합안은 처벌을 전제로 법무부에 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옛날 서독이 인권침해 가해자의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운영한 모델로 독일 통일 후 실제 처벌사례는 극소수이며 2008년에 동서독 사회통합 등을 위해 폐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나 검찰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면 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면 조사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에서 10년간 표류해 온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순수한 인권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화된 측면이 있다"며 "인권의 순수성과 북한인권의 탈정치화를 위해 국가권력과 인권기구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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