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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을 '중고 명품'처럼…선글라스 판매업자 덜미

인터넷 중고사이트서 위조상품 팔아 4500여만원 챙겨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1-27 18:55 송고
서울 종암경찰서는 해외유명 상표를 도용한 짝퉁 선글라스를 중고로 속여 인터넷 카페에서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신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북의 한 창고에 해외유명 상표인 레이벤, 포르쉐, 듀퐁 등을 도용한 선글라스 513점(정품가 11억7000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허위 광고 글을 올려 송모씨 등 530여명으로부터 4500만원 상당(정품가 5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순정품 레이벤 선글라스 미사용 새제품 싸게 팝니다', '정품 포르쉐 반무테 레이벤 안경 싸게 팝니다' 등 글을 올린 뒤 송씨 등 피해자들에게 택배로 위조상품을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가 중국 짝퉁 판매업자로부터 해외배송을 통해 선글라스를 받아 구매가의 2~4매 높게 판매해 이득을 취했다고 전했다.

신씨는 정품인증서, 케이스, 안경닦이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 가짜 선글라스를 중고 명품 선글라스로 속였다.
신씨는 일반인들이 정품 여부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짝퉁 선글라스를 실명으로 택배를 배송하고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신씨가 택배보다는 직거래를 더 많이 해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같은 방법으로 짝퉁 선글라스를 파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다른 인터넷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할 계획이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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