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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집아이스크림' 밀크카우, 소프트리 모방 인정"

"로고 제외하면 차이점 찾기 어려워…부정경쟁 맞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1-27 18:26 송고 | 2014-11-27 18:40 최종수정
소프트리 아이스크림. © News1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벌집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리'가 후발주자인 '밀크카우'를 상대로 "자사의 제품이 모방됐다"며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7일 '소프트리'를 운영하는 엔유피엘이 '밀크카우'를 운영하는 엠코스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브랜드 제품 모두 플라스틱 컵 또는 과자로 된 아이스크림 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벌집채꿀을 잘라 올려놓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며 "컵 중간에 인쇄된 로고 부분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유사성을 인정했다.

이어 "소프트리가 지난해 6월부터 제품 판매를 시작했고 밀크카우는 그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지난 2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며 "매장을 구성하는 간판, 메뉴판도 유사점을 상당 부분 확인되는 등 피고가 원고 아이스크림의 형태를 모방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판부는 부정경쟁 행위를 막기 위해 밀크카우가 벌집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외부간판과 메뉴판 및 로고, 아이스크림콘 진열형태, 벌집채꿀 진열형태 등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소프트리는 밀크카우가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올려놓는 디자인을 비롯해 아이스크림콘 진열방법, 매장간판, 메뉴판 등 브랜드 디자인의 상당부분을 모방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소프트리는 밀크카우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지만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할 것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이미 소라빵 위에 벌집 아이스크림을 얹은 모양의 제품을 기본디자인을 등록했기 때문에 추후 등록된 벌집 아이스크림 콘·컵과 관련된 디자인의 경우 기본디자인이 아니라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했어야 한다는 등 이유에서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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