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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TS엔터테인먼트 "불공적 계약 조항 없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1-27 18:13 송고
그룹 B.A.P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플러스 '더 쇼:올 어바웃 케이팝' 시즌4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4.9.23/뉴스1 © News1
그룹 B.A.P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플러스 '더 쇼:올 어바웃 케이팝' 시즌4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4.9.23/뉴스1 © News1
그룹 'B.A.P'(비에이피) 멤버들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비에이피 멤버 6명은 지난 26일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멤버들은 소장을 통해 수익배분이 불공정했고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며 3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TS는 이날 "불공정계약 조항이나 노예계약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소송에 대해 조속히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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