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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제2의 세월호 참사·팬션화재 막는다"

내년 3월까지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4-11-27 16:51 송고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새롭게 신설한 국민안전처의 현판이 걸려 있다. 2014.1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새롭게 신설한 국민안전처의 현판이 걸려 있다. 2014.1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담양펜션 사고를 계기로 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되고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합동훈련이 열린다. 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기동전단도 본격 운영된다.

국민안전처는 출범 후 처음 관계부처 자치단체 합동 재난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12월1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를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직무대행 이성호 차관 주재로 교육부,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8개부처 담당국장과 17개 시도부단체장이 참석한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겨울철 자연재난, 화재 등으로 국민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각종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담양 펜션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박,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불량시설은 긴급 시정조치하는 등 위험시설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재율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 팬션 등 숙박시설을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일제조사하고 미비한 것은 곧바로 개선하겠다"며 "전체적 제도 보완책까지 나오려면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초 일어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PEB(샌드위치 패널) 구조물 579개를 특별관리하며 내집앞·점포앞에 이어 지붕 눈 치우기도 의무조항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시 사고는 지붕에 쌓인 눈으로 건물이 붕괴하면서 일어났다.

서해 불법조업 단속활동 강화를 위해 불법조업 중국어선만을 전담 단속하는 기동전단도 운영한다. 기동전단은 인천, 군산, 목포, 제주 소속 3000톤급 대형함정 4척, 헬기 1대 및 특공대로 구성하고 총경급을 전단장으로 배치한다.  현재 대형경비함정 총 33척 중 19척이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고 있으며 출몰이 잦은 11~12월은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 대비를 위해 전국 5개 권역에 24시간 항공구조팀을 운영하고 사업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음주운항행위 집중단속을 비롯해 체계적인 승객관리를 위한 전산발권 시범운영도 실시한다. 12월중에는 군산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해양사고를 가정해 인명구조능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민관군 대규모 합동훈련을 벌인다.

이밖에 강설 징후 3시간 전 비상소집을 비롯해 24시간 상황관리,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는 등 겨울철 재난 방지와 소방안전대책에도 힘쓴다.

국민안전처는 연말연시 100일 대책기간 동안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관대책은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율 실장은 "이번  100일 특별안전대책은 소방·방재·해양 등 각 파트별로 해오던 것을 국민안전처로 일원화해 처음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각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장관 직무대행 이성호 차관은 "국가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오랜 진통 끝에 출범하고 본격적 업무를 시작했으니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never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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