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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종윤 전 청원군수 선고 연기… 변론 재개

재판부 "타 지자체장 유사 사례 있는지 확인 필요"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11-27 15:24 송고


이종윤 전 청원군수.© News1 D.B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윤 전 청원군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여있는 이종윤 전 군수 측은 다른 자치단체장과 형평성 등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정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윤 전 군수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지자체장들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업적 홍보)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와 유사하게 기소된 사례가 있는지도 검찰에서 한 번 확인해달라”고 변론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 기소내용 중 SNS 접속 기록 등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종윤 전 군수로서는 검찰 기소사실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박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선고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그는 6·4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청주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한범덕 전 시장과의 경선에서 패한 뒤 정치행보를 중단했다.

이후 새정치연합 청원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지원했으나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다.

앞으로도 차기 총선 출마 등 정치 복귀가 유력시되는 이종윤 전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앞으로 정치 행보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종윤 전 군수에게 지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종윤 전 군수의 다음 재판은 12월 15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속개된다.

앞서 검찰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에게 자신의 SNS 계정을 개설, 6차례에 걸쳐 군정 홍보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종윤 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군정홍보를 공무원에게 지시한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상대 후보의 SNS계정에 이종윤 전 군수의 홍보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당시 청원군청 공무원 A씨도 함께 기소된 상태다.

A씨는 당시 새누리당 이승훈 청주시장 예비후보의 SNS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윤 통합청주시장 예비후보(청원군수)의 블로그 글을 수차례 연동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승훈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SNS 활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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