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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주하 전 앵커, 시어머니에게 2억여원 반환"(종합)

시어머니, 지난 2월 '건물 임대수익 반환 소송' 제기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1-27 15:43 송고
MBC 김주하 앵커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열린
MBC 김주하 앵커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열린 "열정樂서" 강연에서 "여대생을 위한 맞춤 강연"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3.4.4/뉴스1 © News1


김주하(41) 전 앵커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아왔던 건물의 임대료 2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27일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 전앵커를 상대로 낸 2억700여만원 상당의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받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지난 2월 김 전앵커를 상대로 보관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앵커는 2007년 5월 이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3년 5월까지 총 2억740만원의 임대료를 본인 계좌를 통해 받았다.

이씨는 김 전앵커와 체결한 차임보관약정에 따라 김 전앵커가 보관하고 있던 임대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앵커는 해당 건물의 실소유자는 남편 강모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환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금액은 강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이씨로 돼 있음에도 김 전앵커 계좌로 임대료를 수령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김 전앵커가 이씨를 위해 임대료를 수령해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강씨가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이씨에게 명의신탁을 해야 할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또 이씨가 강씨에게 임대료를 증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앵커는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를 진행 중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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