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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노예계약?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 소송’ 신청

(서울=뉴스1) 온라인팀 | 2014-11-27 15:28 송고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B.A.P © News1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B.A.P © News1

메건리-소울샵엔터테인먼트에 이어, 또 다른 가수-소속사 간의 갈등이 터졌다.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인 B.A.P의 멤버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 내용에 따르면, B.A.P는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최초 앨범 발매 시점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매우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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