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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범 처벌, 형량만 높인 특별법은 '위헌'

형법보다 형량만 높아…헌재 "'형의 불균형' 초래"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27 14:54 송고

같은 화폐 위조사범에 대한 처벌조항이면서도 형법에 비해 형량만 높게 한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모씨와 김모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에 대해 낸 헌법소원·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15장을 복사한 뒤 편의점, 식당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노트북 컴퓨터와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6장과 만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하고 사용하다가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0조와 형법 제207조(통화위조죄) 1항·4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07조 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특가법 제10조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이씨 등은 "형법 207조에 위조지폐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특별법이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가중하고 있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의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이나 행위자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10조는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형법 207조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달리 특가법 10조는 법정 최고형에 사형을 추가하고 징역형의 하한도 두 배 이상 가중하고 있으므로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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