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방통위 임원 형사고발 결정…이통사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사상 첫 형사고발에 당혹스럽지만 책임 통감, 강력한 조치인만큼 적은 과징금 희망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4-11-27 12:27 송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이폰 6 대란' 관련 통신사 제재 방안 등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4.11.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이폰 6 대란' 관련 통신사 제재 방안 등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4.11.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월31일~11월2일 3일간 발생한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이동통신3사 영업담당 임원들을 사상 최초로 형사고발키로 27일 결정하자, 이통사들은 주도 사업자를 골라내지 않고 3사 모두를 형사고발한다는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형사고발 결정을 단말기유통법을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하면서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통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 징계 의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선처해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며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내린 정부의 강한 조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시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되새기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이 매우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유통망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통업계에선 사상 최초로 형사고발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 만큼, 다음주 결정 예정인 과징금 규모가 적게 나오길 희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다 보조금이 살포된 기간이나 점포 숫자가 매우 적은 만큼,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통법에서는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선 2%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이통사에 보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징금 의결은 다음달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cup@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