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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3사 임원 사상 첫 '형사고발'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4-11-27 11:20 송고 | 2014-11-27 14:15 최종수정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이폰 6 대란' 관련 통신사 제재 방안 등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4.11.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이폰 6 대란' 관련 통신사 제재 방안 등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4.11.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 10월31일~11월2일 3일간 발생한 '아이폰6 대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관련 임원들을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국내 출시에 맞춰 이통3사가 기간 중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아이폰6 16GB 모델은 출고가 78만9800원으로 출시됐지만 대란 기간 최저 10만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방통위측은 이통3사가 유통망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과도하게 높여 판매점, 대리점 등이 이 금액을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리베이트 정책과 관련된 영업 담당 임원에게도 책임을 물기로 했다.

방통위는 "평균 휴대폰 1대당 20만원 수준이던 리베이트가 아이폰6 대란 기간 동안 55만원까지 올라갔다"며 "이통3사도 리베이트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점과 대리점이 이를 보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이폰6 출시에 맞춰 금액을 올려 사실상 불법보조금 살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단통법 20조는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이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요구·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통사 영업·마케팅 임원들이 공시된 지원금보다 최대 3배까지 많은 리베이트를 유통점에 뿌린 행위는 지원금 차별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방통위 차원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해결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더 빨리 신속하게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발생하면 각사 CEO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서울중앙지검에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을 고발할 계획이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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