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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직기자 3명 해고 확정…대법 "해고는 정당"(종합)

MB정권 측근 사장 반대하다 해고당해…"징계재량권 남용 아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27 11:28 송고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6년 간 법적공방을 이어 온 YTN 해직기자들에 대한 징계무효소송이 결국 해직기자 3명의 해고 확정으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YTN 해고자 6명과 정직 처분을 당한 3명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노 전지부장 등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들이 징계대상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방송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사정을 참작한다고 해도 사측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지부장 등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실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발해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


YTN 노조는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과 공정방송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구씨의 사장 임명을 반대했다. YTN 노조는 같은 해 7월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취임하자 출근저지 시위에 나서는 등 반대 활동을 계속했다.


구본홍 신임 사장은 취임 후 노 전지부장 등 노조원들을 포함한 보도국 직원들에 대해 인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YTN노조는 이에 반발해 인사명령 거부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노 전지부장 등 노조원들은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를 하지 않았다. 또 구 사장 임명 반대와 공정방송을 주장하는 배지를 달고 방송에 출연하려고 했다.


사측은 이같은 활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0월 이들에게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해임 처분을 당한 노 전지부장 등 6명을 비롯,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20명은 이같은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해고 처분을 당한 노 전지부장 등 6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중 반대 활동을 주도한 노 전지부장과 노조 공정방송점검단장을 맡았던 조승호씨,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현덕수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해고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자 해고 무효 판결이 유지된 3명을 비롯한 9명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 판결 후 노종면 전지부장은 "냉정히 생각해보면 사실 이 사건은 단 한 명의 부당징계도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현 사장, 현재 YTN 경영진들, 그리고 대통합 운운하며 우리를 기만한 박근혜 정부까지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심 선고가 나고 3년7개월동안 (재판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혹독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지독한 시간들이었다"며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다. 발언 중간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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