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마 흡연·필로폰 소지' 조덕배 징역 10월

법원 "필로폰, 대마 관련 범죄 전력 많은 점 고려"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11-27 11:06 송고 | 2014-11-27 11:23 최종수정
가수 조덕배. © News1 김진환 기자
가수 조덕배. © News1 김진환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가수 조덕배(55)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대마초를 건네받아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27일 선고했다.

강 판사는 "1997년과 1999년에 대마 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 이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2차례 구속됐다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9월16일 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피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지인에게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 때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법정에 들어선 조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큰 실수를 저질러 정말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용서해준다면 앞으로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씨는 선고일인 이날도 휠체어를 탄 채 수염이 덥수룩하고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1990년대에도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된 조씨는 2003년에는 필로폰을 상습투약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1985년 데뷔한 조씨는 '그대 내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 이야기' 등 히트곡을 발표했다.




hwp@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